[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절세하자

  • 등록 2016-03-05 오전 6:00:00

    수정 2016-03-05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비상장 법인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신고해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에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 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세무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등의 문제로 이익을 만들어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선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만약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한다면 납부재원이 없는 채로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돼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에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상속세는 대부분 상속 조사가 실시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조회하므로 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③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므로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돼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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