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법

  • 등록 2016-06-04 오전 6:00:00

    수정 2016-06-04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등 은 20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및 출판·영상 등 업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 및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공제된다.

① 가공경비는 중점 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는 증빙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적격증빙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업 관행 또는 실수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비율이 높으면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사업용 계좌의 통장 근거는 일치시켜서 관리해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도 중점 확인 대상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는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 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많다면 개인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 중점확인 대상이 된다. 접대비나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③ 법인 전환을 고려하자

최근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요구받게 된다. 투명한 세무 관리가 목적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병·의원이나 전문직 등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및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보다 낮은 점과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가 법인에선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