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금리 대출 8兆 공급…지원 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등록 2018-12-27 오전 6:00:00

    수정 2018-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에 중·저 신용등급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8조원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액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연 이자율 6.5~16% 사이 중금리 대출 공급액이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에 7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1~3월) 중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지원 대상도 현행 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으로 넓힌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5개월 이상 등 은행보다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채무 감면율도 내년 1분기 중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연 이자율 10% 중후반의 긴급 생계·대환 자금도 2분기(4~6월)부터 신규 공급을 시작한다.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지금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로 내려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30억원 사이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연 이자율 2% 내외의 특별 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일반 소비자는 내년 1월부터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이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내년 2분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여신 관리 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내년 3월 부동산 신탁회사 최대 3개 회사와 5월 인터넷 전문은행 2개사에 추가로 예비 인가를 내줘 업체 간 경쟁 및 금융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기업의 설비 투자, 사업 재편, 환경·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년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1분기 중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장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내년 7월부터 고객이 현금 1000만원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2000만원 이상 현찰 거래만 보고 대상이지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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