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직상장?…장외 대어 비보존의 선택은

볼티아·비보존, 루미마이크로 최대주주..지분 1년간 보호예수
이두현 비보존 대표, 루미마이크로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바이오·제약업 진출…비보존과 시너지 낼까
  • 등록 2020-01-26 오전 9:00:00

    수정 2020-01-26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거래대금의 59.5%를 차지한 대어 비보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볼티아가 비보존과 함께 코스닥 LED 제조업체인 루미마이크로(082800)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우회상장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비보존 측은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상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두현 비보존 대표 (사진=비보존 제공)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볼티아와 비보존은 루미마이크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0.96%(2500만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투입한 자금은 총 350억원(주당 1400원) 규모로 볼티아와 비보존이 보유한 보유지분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자본금 3000만원의 볼티아 최대주주는 지분 90%를 가진 이두현 대표인데,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루미마이크로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이사회 의장까지 맡았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루미마이크로의 바이오·제약업 진출을 위한 정관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두현 대표와 함께 신규 선임된 조현승 각자 대표가 신규 바이오 제약사업을 맡고, 기존 한재관 각자 대표가 기존 LED 사업을 총괄한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비보존의 루미마이크로 우회상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있지만, 비보존 측은 여전히 “가능한 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비보존과 볼티아가 루미마이크로 지분 인수에 들인 자금은 350억원에 달한다. 볼티아는 비보존 주식 75만주를 담보로 자금 200억원을 빌려 루미마이크로 지분을 인수했다. 볼티아의 차입기간은 2022년 11월29일까지 3년간이다.

이 가운데 루미마이크로는 다이노나와의 주식교환이 지난달 부결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2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6.5점 부과와 23일 하루간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서 루미마이크로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다이노나와 주식교환을 통해 100%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비보존의 우회상장 관련 가장 큰 걸림돌은 비보존 최대주주인 텔콘RF제약(200230)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텔콘RF제약은 비보존 지분 22.99%(602만1015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비보존이 우회상장을 하려면 최대주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텔콘RF제약은 우회상장을 강행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K-OTC기업인 비보존 주가는 미국 퍼스트인클래스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1월 26일 장중 8만2000원을 고점으로 급락했다. 지난 23일 종가는 3만4000원으로 고점대비 58.5%나 낮아진 수준이다. 비보존 시가총액 역시 2조1730억원에서 9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비보존 주가 고점을 기준으로 텔콘RF제약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4937억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2047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익이 나지 않는 비보존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텔콘RF제약 측은 “텔콘RF제약이 비보존 최대주주이지만, 경영과 관련해선 이두현 대표에게 맡겼다”며 “이두현 대표도 직상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보존은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로 주관사를 변경하며 특례상장 등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할 것을 내비쳤다. 비보존은 지난해 6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약승인이나 기술이전이 된다 해도 기술특례상장 또는 코스닥 상장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직상장은 물론 우회상장 및 나스닥 상장까지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보존은 올 3분기말 기준 244억원 순손실 상태로 코스닥 직상장을 추진한다면 기술성 평가를 통한 기술특례나 성장성 특례 등의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 우회상장을 추진하려면 백기사를 구하거나 최대주주인 텔콘RF제약에 일정부분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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