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기업 11년치 보니…"상장기간 길수록 세금탈루 적어"

정남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연구 결과
기업 상장기간 길수록 조세회피 가능성↓
상장 초기 조세회피→상장말기 회피 감소
CEO가 주식보유시 조세 관련 전략적 선택
  • 등록 2024-02-07 오전 5:00:00

    수정 2024-02-07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업 상장기간이 길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일 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김보겸 기자)


정남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최고경영자 주식보유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선 1만여개 기업의 11개 자료를 분석했다. 상장기간에 따른 조세회피의 경우 1만2891개 기업을, 최고경영자 주식보유별 조세회피는 9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에프앤가이드에서 상장일, 재무자료 등 입수 가능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단독 경영진의 주식보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회사가 표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기업 상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세회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상장 초기에는 상장 유지 재무비율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재무적 압박이 존재한다”며 “불투명한 재무보고행태와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영업인프라 확대 등에 대비한 유보자금을 조세회피를 통해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기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상장 중기에 해당할수록 영업의 안정화, 설비자산 효율성에 따른 유동자금 확보 등 이유와 상대적인 재무보고품질 개선으로 인한 조세회피 적발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상장 말기로 갈수록 회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정 교수는 “누적된 유보자금의 확보와 평판자본 축적 및 과세당국 등의 오랜 관심과 감시로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 중요해 조세회피 정도가 감소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관관계는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할 때 두드러졌다. 정 교수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에 해당하면 본인과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도가 높아 상장 이후 조세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더욱 일관되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고경영자의 연령이나 학력 및 유학 여부 등 기타 특성은 상장기간과 조세회피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기업의 연령이나 수명주기 외에도 상장 후 기간이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장기간이 기업의 조세회피 능력 및 동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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