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대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지원대상 확대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등록 2020-07-06 오전 6:00:00

    수정 2020-07-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차량별로 살펴보면 조기폐차 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톤 화물차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이 160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등급 차주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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