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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로 살펴보면 조기폐차 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톤 화물차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이 160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등급 차주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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