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측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입찰 비리 진실 밝혀져야”

대법원, 인국공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
“토지 사용 기간 재작년 종료됐다”…1심·2심 오류 없어
스카이72 “영업권 여전히 보유…후속 사업자는 영업 못해”
  • 등록 2022-12-01 오전 11:49:11

    수정 2022-12-01 오전 11:49:11

(사진=스카이72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싸고 골프장 운영사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스카이72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스카이72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카이72 측은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입장문을 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낸 스카이72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공항 5번 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해왔는데, 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계약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고 소송으로 번졌다. 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났따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전부 넘기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활주로 착공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기간이 남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 법원은 애초 협약 내용대로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재작년 종료됐다고 보고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이번 판결은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사업자 입찰 과정에 대해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이 폭로된 바도 있다.

스카이72 측은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업무상 배임, 입찰 비리 등의 수사가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재기수사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문제이며,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 되고 모든 입찰 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260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 일체의 시설, 설비,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도 덧붙였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에도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국토부 등에 1000억원이 넘는 취득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라며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사진=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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