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다른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둘째, 대가를 주고 받아 오는 방법. 그리고 셋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재산을 댓가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여 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 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유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가 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의제를 활용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동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소정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상황 및 연령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