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특수 강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재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