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요령

  • 등록 2017-04-15 오전 6:00:00

    수정 2017-04-15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업을 하면서 카드 사용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법인카드 사용은 지출의 근거가 남으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접대비는 한도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 증빙의 문제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접대비는 복리후생비와 달리 한도가 있다. 기업의 비용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중요하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가 없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의 접대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은 연간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가량 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접대비의 소정 한도가 아래의 표와 같이 조금씩 늘어난다.

둘째, 2017년부터 접대비 한도가 줄어든 법인이 있다. 접대비의 세법상 비용 인정금액은 기본금액과 추가인정금액 다음의 두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매출규모가 늘어나는데 비해 접대비 증가 한도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세법의 개정으로 특정법인은 접대비의 한도가 줄어들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은 법인은 접대비의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셋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접대비의 주된 사용 용도가 접대목적의 비용이 될 것이므로 유흥이나 골프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 위한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접대비는 일정부분 기업에서 사업목적상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기업이 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한도를 두는 것이다.

넷째, 사업과 관련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내부기준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가족사용)주의 △회사의 업무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 지역 사용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 등 7가지다.

다섯째, 접대비가 부족한 경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대표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보다 미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일반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20만원까지는 접대비가 인정된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등으로 간편하게 소식을 알리는 일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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