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16시간 노사 혈투 끝 2.5% 인상(종합)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월급 기준 206만704원
16시간 이어진 막판 심의…공익위원, 경영계 손들어줘
노동계 반발 속 공익위원 “공정성 문제 없다” 일축
“최저임금 절대 수준 상당히 높아…정치 목표 삼지 말아야”
  • 등록 2023-07-19 오전 7:13:11

    수정 2023-07-19 오전 7:13:11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04원이다.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지던 심의는 마지막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인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수준 막바지 심의는 16시간 동안 치열한 심의 끝에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수정 요구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을 제시하며 노사의 격차는 2590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노사는 11차례 수정 요구안을 내며 격차를 14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였던 이날 하루에만 5차례의 수정 요구안이 제시될 정도로 이날 심의는 치열하게 진행됐다. 결국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의 각각의 최종 요구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했다. 노동계의 최총 요구안은 1만원이었고,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은 9860원이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은 17표, 근로자위원 안은 8표를 얻었다. 기권도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캐스팅보트 역할인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종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다”며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결 이후 공익위원 측은 올해 심의에서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적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했다면서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간 노동계에서 공익위원 안을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공익위원 측은 노동계에 9920원의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노동계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1만원과 9840원의 중간인 9920원으로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의 절반인 민주노총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솔직히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고, 모든 지표값 들여다보고 비교해도 높은 수준”며 “과거처럼 정치적 목표나 이념적 지향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심의는 110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는 이전까지 기록이었던 2016년의 108일보다 이틀 더 진행됐다. 올해 심의는 지난 3월 첫 회의부터 파행하면서 역대급 난항이 예고됐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예년보다 더 크게 부각하면서 심의가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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