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냐 신라냐"…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결정

관세청, 특허심의위 열고 사업자 최종 선정
주류·담배 판매 ‘DF2’ 사업 7년 운영권
  • 등록 2024-03-06 오전 5:45:00

    수정 2024-03-06 오전 5:45: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구역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가 6일 최종 결정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주류, 담배 판매구역 신규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날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 또는 신라면세점 중 김포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다.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 온 곳이다.

김포공항의 면세점 매출규모는 연 419억원 수준으로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의 1.5% 정도다. 김해국제공항(3.4%)보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고, DF2 구역이 취급하는 제품이 이익이 많이 나는 주류와 담배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알짜 매장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입찰은 공항에서 면세점이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신규 면세점 입찰 계획이 없어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모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신라면세점은 관세청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업 연속성 등을 강조해 매장을 수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우리는 인천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모두 면세점을 운영하는 만큼 공항 매장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단독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권을 확보하면 화장품·향수 품목과 주류·담배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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