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며, 전년대비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시 법인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중소기업을 제외한 규모가 큰 일정 법인의 경우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인상,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청년상시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임금증가액에 50%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③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 세액공제
④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5~20% 세액공제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에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⑤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부턴 그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⑥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⑦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⑧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국가가 50% 지원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