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직원 채용시 놓치지 말아야 할 稅혜택

  • 등록 2016-01-09 오전 6:00:00

    수정 2016-01-09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직원의 채용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증가하는 요인이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개정 세법 등을 통해 바뀐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①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은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며, 전년대비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시 법인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중소기업을 제외한 규모가 큰 일정 법인의 경우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인상,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청년상시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임금증가액에 50%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③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④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5~20% 세액공제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에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⑤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부턴 그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⑥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직전대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각 구성원의 임금을 삭감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⑦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⑧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국가가 50% 지원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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