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정성호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에서 7억으로 낮춰야"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밝혀
"종부세 과세 대상 넓히되 세율 낮춰야"
"재건축 통한 공급이 효율적..초과이익은 환수"
"종부세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최후 수단"
  • 등록 2018-09-19 오전 5:00:00

    수정 2018-09-19 오전 5:00:00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정성호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7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약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넓히되 세율을 정부안 보다 낮춰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맞다”며 “주택가격 상승에 비하면 (세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주택자 중에서도 퇴직해 소득이 없는 가구가 문제인데, 고령자의 경우 돌아가실 때까지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금 납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 종부세 인상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3.2%인데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된다”며 “이런 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적용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9.13 대책의 핵심 골자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이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후 수단이고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시장 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중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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