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등록 2019-02-27 오전 6:00:00

    수정 2019-0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불경기에 식당 운영으로 빚이 생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모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과 쉼터에서 2년여를 생활했다. 시설 퇴소 후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100만원의 소득을 벌었지만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 채무상환, 모텔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벅찼다. LH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됐지만 보증금 마련을 못해 입주를 못할 정도였다. 다행히 임 씨는 서울시 미성년동반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선정, 미성년 자녀와 함께 방 2개짜리 주거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다.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다. 지원 금액은 총 3억8300만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매년 50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희망 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라고 말했다.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발굴 지원 절차.(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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