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법정 처리 기한 넘긴 尹 정부 첫 예산안
세법 개정안, 사업 예산 등 두고 여야 공방
  • 등록 2022-12-03 오전 9:10:00

    수정 2022-12-03 오전 9:1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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