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 등록 2016-11-19 오전 6:00:00

    수정 2016-11-19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없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구정하여 주는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이 경우 연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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