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드 대책 나오나..오늘 김현종 본부장 입장 발표

'통상 사령탑' 통상교섭본부장 기자간담회
WTO 상소위원 출신 김현종, 中 제소 설명
21~22일 한중 장관급 회담 여부 입장도
  • 등록 2017-09-13 오전 12:50:58

    수정 2017-09-13 오전 12:50:58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드보복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본부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한 이후 김 본부장이 한중 통상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오전 범부처가 참여하는 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드보복에 대한 고강도 대응책이 나올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른바 잇따라 사드보복에 나섰다. LG화학(051910)삼성SDI(006400)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3개 항공사의 1~2월 전세기 노선이 불허됐다. 소방과 안전규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처분을 불합리한 무역조치라고 결론 내리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 실패로 보고 본격적인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 국제적인 재판을 통해 승소 여부를 가리는 셈이다.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직전까지 WTO 상소기구 위원을 맡았던 김 본부장이 규정 위반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이 한중 장관급 회담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상공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신청했다”며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및 유럽의 경제 협의체인 아셈의 제7차 경제장관회의는 오는 21~22일 서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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