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상표권 침해의 새로운 형태, ‘도메인 분쟁’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20-06-21 오전 9:30:00

    수정 2020-06-21 오전 9:30:00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숫자로만 표현되는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와는 달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로 주소를 구성한다는 점 특징이다. 이 같은 도메인 이름의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이름을 선점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선등록주의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바, 그 중 대표적으로는 타인의 등록상표·상호 또는 그 수행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으로 도메인 이름을 일단 선점해 등록하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른바 ‘도메인 사냥꾼’의 행태는 특히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기업의 등록상표 및 상호의 경우 그 고유한 브랜드 가치와 업무상의 신용이 화체된 것으로서 높은 재산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능하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먼저 선점해 등록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도메인 이름 선점에 실패해 타인에 의해 기업의 등록상표 또는 상호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도메인 분쟁에 관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함)은,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선점한 자에 대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 이외에도 같은 법 제18조 이하에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바, 즉 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혹은 ③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의 출원 단계에서부터 미리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해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권장되나, 설령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타인에 의해 이미 도메인 이름이 선점 당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기업의 것으로 이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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