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및 지출 성향 맞춰 발급받으세요"

금감원,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소개
현금서비스·리볼빙 등 서비스 수수료율 높아
  • 등록 2024-02-08 오전 6:00:00

    수정 2024-02-08 오후 7:43:5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용 시에는 채무 증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을 권유한다.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매력은 각종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다. 이에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야한다. 서명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기입하는 것도 금물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할부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높은 편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하여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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