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제보자 A씨는 “결혼 초엔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며 집이나 자동차 이런 대부분의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다. 어찌됐건 부부 공동재산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도 ‘쓸 곳이 있다’며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고 인출하기 시작했다”며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져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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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려는 위험이 시작됐을 때, 아직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며 다만 추가적인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들을 추가 파악한 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가처분 신청 전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를 취소하고, 또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에 수습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