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정부, 금수저 청약 논란에 내달 새 청약 제도 도입
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신혼부부 물량 확대하고 전매제한 5년으로 확대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불투명...논란 여전
  • 등록 2018-04-14 오전 6:00:00

    수정 2018-04-14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과 세종,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됩니다. 지난달 ‘로또’ 분양으로 꼽힌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한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까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고가 아파트처럼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까지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 개선안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0%로, 국민주택은 30%로 늘어납니다. 민영주택은 20% 중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할당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고 맞벌이일 경우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돼 청약의 문은 더 넓어졌습니다.

또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상 분양 후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3년 가량 걸리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공급 개선안은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유형은 기관추천 대상자입니다. 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추천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 당분간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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