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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표하고 제주도 차원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