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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