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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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