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스크래치…업체는 고유한 ‘무늬’래요[호갱NO]

싱크대 문짝 곳곳에 흠집 발견
전액 환급요구에 사업자 ‘거부’
소비자원 “계약금의 20% 배상해야”
  • 등록 2024-03-02 오전 8:00:00

    수정 2024-03-02 오전 8:00:00

Q. 550만원에 싱크대 시공 계약을 했는데, 설치 후 봤더니 도어패널에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환불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가정에 설치된 싱크대 도어패널에 흠집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스크래치가 아닌 고유한 무늬이고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샘플을 확인했을 때도 같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도어패널의 스크래치를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약은 민법 제664조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 작성된 견적서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 패널 도어 상 무늬를 주문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는 매장에 있던 싱크대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 패널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곳곳에서 스크래치 형태가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같은 법 제667조, 제668조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에선 환급 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당사자간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액 550만원의 20%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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