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금감원(자료)

  • 등록 2001-04-01 오후 3:51:52

    수정 2001-04-01 오후 3:51:52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전문) 1.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 □ 기본방향 ㅇ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기반조성 유도 □ 세부추진계획 ① Workshop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ㅇ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정책 운영방안 ㅇ 목적 : "신용위주의 여신취급 관행화 및 탄력적 여신정책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여타은행에 확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ㅇ 참석대상 및 진행방법 -­ 참석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의 여신담당 임직원 -­ 진행방법 : 신용대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 외국은행의 사례 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개최일시 : 2001년 상반기중 실시 ㅇ 발표주제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 우량은행의 추진사례 (1∼2개 은행) -­ 선진국 은행의 추진사례 (외은지점) -­ 감독당국의 향후 지도 및 점검방향 (금융감독원) ㅇ 패널토의 :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4∼5개 기관) ②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의 구축 및 추진실적 점검(금융감독원) ㅇ 목적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에 대한 구축·추진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ㅇ 일정 : 2001. 하반기 ㅇ 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 ③ 여신검사체계의 선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 ㅇ FLC제도 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지속 * 예시 ·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 FLC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 건전성 분류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 신용등급별 부실율 등 여신정보 축적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ㅇ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 ­ FLC전문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및 FLC관련업무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분류협의회 운영,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검사원전문화추진방안과 병행하여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④ 신용취급여신에 대한 정당한 조치기준 운영 (금융감독원) ㅇ 검사결과조치시 면책 및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00.8, 기 조치) 추진 -­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ㅇ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01.1, 기 조치)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 신용취급 부실여신의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의 경우에 비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2. 금융회사 업무지도를 통한 추진 □ 기본원칙 ㅇ Software 측면에서의 FLC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구축하여야 할 기본사항 제시 ㅇ 개별 금융회사의 항목별 추진일정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 □ 세부 추진계획 ①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정책 요인의 차등 적용 ㅇ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여신정책에 대한 예시 -­ 대출이 감소추세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하는 등 여신정책 전환 -­ 여신금리는 신용리스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별 Risk Premium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 신용수준에 따라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 적용기준을 차등화 ② 신용평가모형의 보완·정비 지속 ㅇ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로 축적관리 ㅇ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증·보완 ㅇ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은 일정규모이상 여신업체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CPA 감사필 회계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약정(Covenants)에 의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겠음 ㅇ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③ 신용수준에 의한 신용대출 확대 ㅇ 신용상태가 양호(예: 10단계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 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취급은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규정화 ㅇ 특히 차주앞 제공된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 ㅇ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인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ㅇ Win-Win Strategy의 예시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 등 ④ 차주 및 금융회사간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운영 ㅇ 차주의 사업상 취약점에 대하여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 ㅇ 기업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정보자료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제한조치 이행 ⑤ 적절한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 설정·운영에 의한 부실화 예방 위주의 Loan Review 기능 강화 ㅇ 재무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Appropriate Triggers*을 마련·운영 * Loan Review결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기능을 말함 ㅇ Covenants 등에 의한 Loan Review 결과 및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정책 변경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신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주력 ⑥ 금융권 내부의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 조성 ㅇ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을 지정 및 운영 -­ 여신직군의 전문화 및 전문심사역 우대방안 추진 -­ 일정한 자격과 경력 보유자를 전문여신 직군화하여 여신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전문심사역 제도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회계지도·경영상담 등을 종합수행하는 컨설팅기능 수행 ㅇ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적극 활용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은 자기자본을 고려, 심사역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예를 들면, 부실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심사역별 부실비율(심사금액 대비 부실화 금액 및 건수)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면책 ⑦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유도(개별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ㅇ 대기업 및 외감대상업체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자료 감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금융회사는 채권은행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감사인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 부실감사 적발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이상 적출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앞 기업신용정보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 ㅇ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및 가산금리 부과 -­ 차주가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하여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제재를 다음 예시와 같이 엄정 적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기준 예시 ▲단순한 회계오류(중요성의 원칙 적용, 예를 들면 계정과목당 ±5%차이) - 당해기업에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중요성의 원칙" 판단 -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 ▲고의 및 중과실(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의 분식회계) - 여신거래 취급기준 설정 및 적용(예, 신규여신 취급 억제, 기존여신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 중점관리대상 기업체로 선정·관리 -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 전국은행연합회앞 신용정보 집중 -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앞 통보 등 3.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본방향 ㅇ 기업신용정보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이를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전국은행연합회에 "공동실무작업반" 구성하여 추진.­ 다만, 필요시 우리원 검사총괄실은 측면 지원 ㅇ 동 작업반은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 마련 □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관리관련 세부기준 결정 ㅇ 기업신용정보 집중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기업신용정보 집중 대상* 결정 * 현행의 불량정보는 물론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고, 우량정보는 선진국(주)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자료를 추가하되, 우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용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용 금융회사의 자격, 기업정보 작성기준일, 정보수집방법, 정보의 조회 및 회답 방법 등 정보이용에 필요한 사항(예: 기업명, 법인번호 등) 결정 -­ 기타 정보의 집중, 가공,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등 ㅇ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의 개폐(안) 마련 ㅇ 최종 시행방안의 홍보계획 등 4.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FLC전문가 양성 유도 □ 기본방향 ㅇ FLC제도에 대한 여신심사역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여신심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신전문심사역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자체 FLC전문가 양성 (개별 금융회사) ㅇ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연수과정에 FLC과목을 추가하여 교육토록 유도 (2000.5월 기 조치) ②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 추진 (한국금융연수원) ㅇ 우리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앞 요청한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적 추진 (2000.5월 기 조치) ③ (가칭)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시행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ㅇ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1.하반기 (가칭)공인신용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제도를 도입·시행 예정 ㅇ CFA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CFA의 직무범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기, 의무, 등록부 관리, 우대방안 등 -­ CFA관련규정 제정 -­ 규정내용 및 규정상 우대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 홍보계획 등 ㅇ 개별 금융회사는 CFA 자격 취득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을 대상으로 규정상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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