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기업)법인세 유지..부동산 특별부가세 폐지

  • 등록 2001-09-03 오전 9:06:33

    수정 2001-09-03 오전 9:06:33

[edaily] 기업들은 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생긴 차익의 15%만큼 납부했던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합병과 현물출자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걸림돌이 됐었던 세제상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는 현행 세율대로 유지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해 기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기존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위기로 인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 소득의 제한도 사라져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들이 그동안 초과유보소득세 감면을 위해 유보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던 모습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지원도 늘었다. 정부는 합병·분할시 피인수기업이 이미 부담한 세금을 다시 떠맡아야하는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에 추가되는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특법상의 준비금 등이다.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분할 또는 현물출자 등 1차구조조정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2차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도 1차구조조정시의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도록했다. 또 합병 및 현물출자(분할포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식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국내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외국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도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하고, 지금까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의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공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할 경우 거래금액의 10%만큼 가산세를 부과해온 `증빙불비가산세율`을 2%로 인하했다. 2002년 세제개편안은 이밖에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30개로 늘리는 방안과 R&D·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는 조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지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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