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4전5기' 간통죄, 사라지나

1990년 이후 다섯번째 판단…최근 결정서 9명 중 4명만 '합헌'
위헌 결정 시 피해자 보호 위한 장치 마련 시급
  • 등록 2015-02-26 오전 5:00:00

    수정 2015-02-26 오전 10:35:4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1953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간통죄가 6년 4개월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헌재는 네 차례나 간통죄 위헌 여부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8년 결정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나 합헌 의견이 소수인 최초의 결정이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성에 대한 법감정이 변했고,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일부일처제·가정보호·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등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간통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3.4%로 절반이 넘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근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형사적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구금 기간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 A 교수는 “헌재의 위헌 선고 이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며 “입법 기관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피해 배우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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