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빔밥 "질병예방효과 있다" 홍보, 법원서 무죄

대법원, "일반인들이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없다"

  • 등록 2005-04-23 오후 2:47:05

    수정 2005-04-23 오후 2:47:05

[CBS 제공]"비빔밥은 의약품이 아니다" 비빔밥의 재료가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전주 비빔밥". 전주시 모 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모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주 비빔밥 재료의 약효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과 미나리, 표고 등 비빔밥 재료가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일반인들이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문신고꾼에 적발신고돼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CBS 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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