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 19社 회계분식 방지 실태점검

금감원 "증권집단소송법 대응조치 미흡"
  • 등록 2005-05-05 오후 12:01:10

    수정 2005-05-05 오후 12:01:10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 비은행금융회사(종금·저축은행·여신전문사) 총 19개사를 대상으로 회계분식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및 전문성 등에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인회계가 등 기타 자체 전문인력 보유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 200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상장·등록 비은행금융회사중 A저축은행이 2002년 4월 10일 분식회계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해 H저축은행 등 5개사가 분기보고서 지연제출 등 단순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점검을 받는 회사들은 금호종금·한불종금, 솔로몬·서울·한국·진흥·제일·푸른·신민·HK(옛 한솔)저축은행, 케이비네트워크·에스엘에스·한국개발금융·엘지카드·씨엔에이치·산은캐피탈·한국캐피탈·한미캐피탈·큐캐피탈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0일 상장·등록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협회의 기획 담당 임직원 및 준법감시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단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여부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대상회사의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이행실적을 보고함과 동시에 연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행실적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협회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관련 회원사가 피소되는 등의 경우를 상정해 관련 규정 등 제도보완 과제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회계분식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 왔다"면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주의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 비상장·비등록금융회사에 대해 회계분식 방지 등을 위해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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