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면서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최근 몇년새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지주택 투자를 고민 중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점을 따져봐야할까. 최근 바뀐 주택법을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도 개정된 바 있다.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조합설립 시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이 분기별로 사업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과장 광고도 막고 있다. 분담금 비용, 토지확보 현황, 탈퇴 절차 등도 홍보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인가 후 2년간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간 얻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 가입 후 한달 내에 가입을 철회하면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가입계약서나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사업속도의 지연과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자. 법도 법이지만 당사자의 신중함도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