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체크해야할 점은?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지역주택조합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사업지연에 추가분담금 폭탄 나올 수도
주택법 개정에도 개인 신중함 필요
  • 등록 2020-09-12 오전 7:59:06

    수정 2020-09-12 오전 7:59:06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면서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최근 몇년새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지주택 투자를 고민 중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점을 따져봐야할까. 최근 바뀐 주택법을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주택의 가장 큰 맹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홍보와 달리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래 사업 취지는 좋으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추가분담금도 치솟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도 개정된 바 있다.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조합설립 시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이 분기별로 사업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과장 광고도 막고 있다. 분담금 비용, 토지확보 현황, 탈퇴 절차 등도 홍보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인가 후 2년간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간 얻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 가입 후 한달 내에 가입을 철회하면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법 개정에도 안심은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토지확보나 소유 비율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업이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 위험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을 결의할 수는 있지만 개별 조합이 규약에 정족수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산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비를 돌려받을 길도 열렸지만 일정시일이 지난 후의 ‘분담금’ 이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가입계약서나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사업속도의 지연과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자. 법도 법이지만 당사자의 신중함도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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