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 반납 논의 중

  • 등록 2022-09-26 오후 2:49:08

    수정 2022-09-26 오후 2:49:08

곽도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할 상황에 놓였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도록 돼있다”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으로 출연료 반납은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체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도원결의’ 공익 광고에 출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향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도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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