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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도록 돼있다”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으로 출연료 반납은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체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도원결의’ 공익 광고에 출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