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야외활동, 이물질사고 현명한 대처법은?

  • 등록 2023-06-16 오전 7:59:59

    수정 2023-06-16 오전 7:59:59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올 여름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휴가시즌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야외활동은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기에는 인체에 침입한 이물질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 중 이물질이 침입할 수 있는 구멍은 눈, 코, 입, 귀 등이다. 이들은 각자 중요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일상생활 중 쉽게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별 응급상황 대처법을 숙지하면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바람 등 여러 이유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따갑거나 간지러운 통증과 함께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물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는 삼가고 식염수를 이용해 눈을 씻도록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물감 및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력이 저하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도록 한다. 제초작업을 하거나 분쇄기, 톱, 드릴 등을 사용해 이물질이 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호 안경이나 고글을 착용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

야외 활동 중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손가락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가 코 점막 등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물질이 들어간 반대편 콧구멍을 막은 후 세게 코를 풀어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아의 경우 종이, 구슬, 장난감, 견과류 등을 코에 집어넣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뒤로 넘어가 기도를 막거나 감염,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인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한다. 부모가 이물질 사고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아의 코에 출혈이 발견되거나 냄새나는 분비물, 호흡곤란 등이 보인다면 이물질 사고를 의심할 수 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야간에 불빛으로 몰려든 작은 벌레나 곤충이 귀에 들어가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아졌다. 벌레 등이 귀에 침입하면 통증과 함께 소리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벌레는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므로 손전등을 비춰 밖으로 유인하도록 하며 핀셋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외이도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물질 사고의 경우 호기심이 많은 소아부터 노인, 의치 착용자, 술에 취한 경우 등 다양한 연령군에서 발생하며 날카롭고 큰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거울을 이용해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으로 맨밥 삼키기, 레몬이나 식초 등 산성 음식 먹기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게 들어가거나 상처 등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경우 질식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119 등에 신고 후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 쥐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갖다 놓아야 한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환자의 다리 사이에 한 다리를 넣고 다른 다리는 뒤 쪽에 두고 환자의 배를 안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등 두드리기 5회, 하임리히법 5회를 계속 반복하며 구급요원을 기다려야 한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시행해 증상을 악화시켜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급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거하도록 하며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야간이나 취약시간이더라도 응급실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각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