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수출 규제 밀려오지만…국내 기업 대응수준은 ‘34점’ 불과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 205곳 조사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장 큰 부담”
  • 등록 2024-03-26 오전 6:00:00

    수정 2024-03-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으로 나왔고, 대응수준도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서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뒤를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등의 순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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