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도입…"저소득층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기존 대출 상환능력 따져 심사 깐깐
전문가 "무주택자는 적용 제외해야"
  • 등록 2016-10-04 오전 6:01:00

    수정 2016-10-04 오전 6:01: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심사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SR 심사는 대출자가 대출심사를 받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모두 고려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소득 중 신규 대출의 이자 비중만을 봤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심사가 강화된다.

DSR 심사가 도입되면 결국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DSR 도입이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생활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쓸 수밖에 없는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쓸 수 있는 여력을 낮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DSR 심사를 도입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나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순 있겠지만 청약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 심사 도입이 예고된 만큼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가을 분양시장에 나서는 수요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분양 물량이 계속해 이어지고 경쟁률도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패가 지속될 것이란 일종의 착시현상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DSR 심사 도입은 정부가 시장 관리 모드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했다는 시그널인 만큼 본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역시 “지금까지는 청약을 받으면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대출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DSR 심사 도입으로 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본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한 후 청약에 나서야 한다”며 “분양권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도 대출액 감소로 전매 수요가 줄어들어 분양권의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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