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임신·육아 불이익 해결사로

서울시, 노사합의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 총 6건 구제
  • 등록 2019-11-25 오전 6:00:00

    수정 2019-11-25 오전 6:00:00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의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회사를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까지 개선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청구 1건으로 11월 현재 총 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노동 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 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도 함께 한다.

신고 유형에 따라 전문 노무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용부에 감독과 시정지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과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해 1만5000여건의 고충상담을 처리, 유형별 권리구제 방안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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