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행정처분

151개 업체 전수조사
등록 취소 3곳·업무정지 13곳
  • 등록 2020-03-12 오전 6:00:00

    수정 2020-03-12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외에도 13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51곳을 전수 조사,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3곳), 업무정지 6개월(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7곳)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구 모습. 기사의 특정표현과 연관 없음(사진=이데일리 DB)
구체적으로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자본금(5억)이 부족한 업체는 각각 3곳, 2곳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는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한 곳은 7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기간동안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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