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 찾아가 “문 열어줘” 80대, 벌금형

  • 등록 2024-01-21 오전 10:03:31

    수정 2024-01-21 오전 10:03: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년 전 헤어진 전처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별다른 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에는 B씨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의 집 초인종을 눌러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50년 전 이혼한 사이다.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뿐만이 아닌 2021년 11월에도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여러차례 B씨를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집을 옮기는 등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왔다.

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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