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中 경제무역 제도, 진출기업 주의해야"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 등록 2024-01-24 오전 6:00:00

    수정 2024-0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중국이 각종 경제무역 법규를 정비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데 대한 현지 진출 기업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중국의 주요 제도 중 △연례 관세 조정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경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꼽았다.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됐다.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 신설에 주목해야 한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서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을 강화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도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법 개정으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겨 중국 진출 기업의 유의가 필요해졌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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