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금감원 금융안정책 투신정상화엔 한계

  • 등록 2000-09-16 오후 4:07:33

    수정 2000-09-16 오후 4:07:33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투신시장 관련 금융안정대책은 투신을 정상화하는데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조치가 투신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안정대책이기 보다는 규제완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투신입장에서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완화등의 조치는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투신의 당면한 과제가 "신뢰회복"과 함께 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된 자금이 투신을 비롯한 직접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자금부동화현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후자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신정상화에 도움은 되나 근본적 해결책은 못돼 금감원이 발표한 대책을 정리한다면 대략 투신 유동성확보, 신규자금 유입을 위한 규제완화 및 신상품 인가, 향후 발생할 리스크 축소등 세가지다. 이는 투신업계가 이근영금감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우선 공적자금을 투입, 서울보증보험과 한아름종금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9조800억원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투신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우채권등 8조3000억원을 대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등에 돈을 제대로 되돌려주지 못해왔다. 또한 펀드에 편입했던 퇴출 종금사 자발어음 1조5000억원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아름종금에 투입해 이 자금을 지급할 경우 투신사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펀드를 환매해줄 수 있어 신뢰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과세고수익상품과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제한 완화는 투신권에 신규자금이 유입되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고수익상품은 공모주배정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던 기존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에 비과세라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이 상품의 허용배경이 기존 CBO펀드나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펀드에 편입된 투자등급채권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신상품을 허용해준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완화도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은행이나 보험등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뮤추얼펀드가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어 동일회사 주식투자에 제한이 있어왔다. 그러나 뮤추얼펀드가 상법상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수익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성격이어서 별도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로 금융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퇴직금을 받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을 허용해 다음달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며 입출금이 좀 더 자유로운 준개방형뮤추얼펀드도 조만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투신사에 허용된 상품내용만 살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때보다 메리트가 큰 상품이다. 문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MMF 만기단축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MMF상품이 상품은 초단기인데 국공채 등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해 환매가 될 경우 채권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의 만기를 줄이기로 했다. 국채는 기존 만기 5년 이내에서 2년이내로 단축한다. 또 현재 MMF는 시가평가에서 제외돼 있으나 장부가와 시가와의 수익률 차이가 클 경우 금감원이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투신사들이 시가평가가 안되는 점을 이용해 금리가 높은 고위험채권이나 장기채권을 편입해 수익률을 높이는 과당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MMF에 대한 이번 조치로 MMF수익률이 낮아져 그나마 자금이 들어오던 MMF가 위축되거나 투신사들이 만기가 짧은 국채나 통안채만 매수해 수요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예상되나 이는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감안하면 감내해야하는 부작용이다. 결국 금감원이 내놓은 투신안정대책은 투신에 한푼이라도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인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만으로는 현재 투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떨어질대로 떨어진 투자자들의 신뢰야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는등 시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논외로 치더라도 자금의 부동화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투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주장이다. ◇자금부동화 현상 해소를 위한 조치나와야 투신업계는 자금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두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의 확정금리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인 투신상품의 수익률이 같은 상황에서는 굳이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 투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콜금리 인상등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어 은행의 확정금리상품과 투신상품의 수익률이 비슷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리스크가 있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투신업계는 따라서 은행금리를 낮추던가 정부가 억누르고 있는 금리를 얼마간이라도 풀어확정금리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신업계는 또 현재 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의 장기상품은 5년이상 보험료를 내면 비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상품에는 금액제한도 없어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신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어도 금액만이라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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