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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지금까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앞으로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가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우선 양돈 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로 인근 처리시설 여유 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대체처리 방법으로는 음식물처리시설(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등)이나 수집·운반업체 전달 등이 있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힘든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은 감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환경부 내에는 콜센터를 운영해 음식물 배출업소나 농가에게 대체 처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가 급여 행위 등을 어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F로부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양돈 농가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