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수면제 분유’ 먹인 父...아기 사망

  • 등록 2023-10-20 오전 7:05:39

    수정 2023-11-02 오후 5:24: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분유를 먹인 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가 섞인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면제는 평소 불면증을 앓던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이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시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호흡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해당 조치로는 위중한 상태를 호전시키기에 부족했으며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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