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이의신청…묻힐뻔한 분양사기 실체 밝혔다[인터뷰]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 가로채…피해자 3명
시행사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자금 사용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검찰, 전면 재조사
사기혐의 구속기소…'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3-12-05 오전 6:00:00

    수정 2023-12-05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접어두고 부장을 비롯해 수사관들까지 밤늦게 사건 기록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강릉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문영권)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의 ‘10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진(37기)부장검사와 김병채 검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자칫 묻힐 뻔했던 분양사기 사건을 집요하고 치밀하게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약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26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 김병채(사법연수원 46기) 검사
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8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며 “서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보니 지청장을 비롯해 부장검사도 심도 깊게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보자고 수사관들과 합심해 사건을 2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보완하다 보니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9월 검찰은 타경찰서에서 수사된 A씨에 대한 동종 사기 불송치 기록 3건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관련 판례 분석, 관련자들 재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한 점, 그에 따른 고지 의무와 분양대금 수령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검사는 형법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 사기 범죄 재범률도 높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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