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해 종근당, 삼천리, 풍산 등 업종과 규모를 망라해 20곳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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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육아 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와 관련한 많은 제도적 장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죠. 이 법 자체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성을 보호하자는 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육아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남성은 돕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라는 조항입니다. 육아는 이 장관 말처럼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앞에 굳이 배우자를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저는 모성보호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 있겠으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 말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현장엔 여성은 고용부에서 나온 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이 전부였습니다. 기업과 고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는 회의 테이블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들로 채워졌죠. 육아는 포기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을 법한 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이 장관의 ‘부탁’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 남성은 육아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같이해야 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