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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