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외국인근로자 관리는 ‘구멍’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초기 3개월은 53.8% 수준
생산성 낮지만 내국인 못지 않은 인건비 및 숙식비를 제공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잦은 이직
외국인근로자 입국쿼터 폐지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 등록 2023-02-26 오전 10:07:57

    수정 2023-02-26 오후 7:42:5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남 창원에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곤란을 겪었다. 업무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일손이 부족해 급하게 구했지만 임의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노동자도 많지만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싼 임금을 주면서 근무를 시켰는데 돌연 퇴사를 하게 돼 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국내 중소기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인력 문제 역시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난제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추락 일변도여서 미래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명약관화다.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게 될 인력난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긴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대로 25만명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7명대로 추락했다.

부족한 노동인력,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출이 심해지자 정부는 ‘E-9 비자’(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11만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8만4000명 수준에서 2만6000명 가까이 늘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려는 데는 심각한 노동력 공백이 그 배경이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쓰고 있는 실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곳당 평균 5.4명의 외국인 노동자 추가 고용을 희망했다.

문제는 고용 초기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업무 숙달 시기까지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5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불화는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입국한 뒤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다. 실제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 사이에 19.8%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바꾼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형식이다.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여권을 관리하는 기업들도 간혹 있다”며 “이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외국인 관리자 관리체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하려면 기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동의했다면 체류 기간(3년간)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사업장 변경 횟수를 줄여달라고 건의 중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대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도 여전한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쿼터 폐지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만 뽑다보니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59만49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45만2297명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40만6669명으로 더 줄어들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41만6503명으로 근소하게 늘었다.

이 본부장은 “쿼터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 인력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월단위나 분기 단위로 수요 조사를 자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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