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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부터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율을 예치 및 적립 기간이 길수록 올리는 방식으로 상품 취급 지침 등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거나 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탓에 예·적금을 만기 전 해지하는 소비자가 이자를 덜 받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은행권에서 적금을 중도 해지했을 때 지급한 이자는 약정 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가 넘게 적금을 부었는데도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10%만 이자를 주기도 했다.
은행이 예·적금 상품 가입자에게 이자를 더 주기로 한 만큼 가입 수요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만기 전에 예·적금을 해지해도 예치 및 적립 기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갈 데 없는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손쉽게 은행별 중도 해지 이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이율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