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의 귀환]만기 전 예금 깨도…예치기간 따라 이자 제대로 준다

이달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개선
  • 등록 2018-11-02 오전 6:00:00

    수정 2018-11-02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은행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를 대폭 깎이는 일이 사라진다. 은행이 중도 해지 시에도 예치나 적립 기간에 비례해 이자를 쳐주기로 해서다. 소비자로선 사실상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셈이어서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부터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율을 예치 및 적립 기간이 길수록 올리는 방식으로 상품 취급 지침 등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거나 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탓에 예·적금을 만기 전 해지하는 소비자가 이자를 덜 받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은행권에서 적금을 중도 해지했을 때 지급한 이자는 약정 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가 넘게 적금을 부었는데도 중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10%만 이자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진다. 예컨대 연 이자율 2%인 1년 만기 정기 적금에 가입해 6개월만 적금을 붓고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의 40%, 가입 기간 6개월 이상~1년 이전에 해지하면 80%만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호주가 이런 방식으로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이달부터 지침 개정을 마친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각 은행은 예·적금 상품 설명서에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도 알기 쉽게 표기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올해 안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예·적금 상품 가입자에게 이자를 더 주기로 한 만큼 가입 수요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만기 전에 예·적금을 해지해도 예치 및 적립 기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갈 데 없는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손쉽게 은행별 중도 해지 이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이율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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