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與, 세법 개정안 단독 처리..내달 4일 본회의
종부세 2배, 취득세 최대 12배, 양도세 72%
지방 주택 취득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홍남기 “실수요 보호”…野 “세금 아닌 벌금”
  • 등록 2020-07-30 오전 5:00:00

    수정 2020-07-30 오전 5: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2배, 취득세를 최대 12배 강화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방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줄이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는 낮춘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종부세 2배, 양도세 62→72%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김현미 “중저가 재산세 완화, 10월 발표”

취득세도 정부안이 일부 완화돼 처리됐다.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취득세를 내게 된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4%에서 12%로 취득세가 인상된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정부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여론을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1%에 종부세” Vs 추경호 “화풀이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출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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