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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2010년 4월 12일 당사(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이하 동방신기 3인)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을 함께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SM은 한국거래소에서 동방신기 3인이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자 29일 이같이 공시했다.
동방신기 3인은 소장을 통해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라며 "1인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세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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